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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  • 조회 : 206
  • 등록일 : 23.02.23
  • 연락처 : 거제소방서 소방행정과 055-689-9223

거제소방서 공고 제 2022-05

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

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 

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·운영과 관련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3년 02월 23일

거 제 소 방 서 장

1.관련근거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(예고내용 등)

2.설치목적 :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3.설치장소 : 1개소【붙임 거제소방서 CCTV 설치 예정지 현황】참조

4.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3.02.23. ~ 2023.03.14.(20일간)

5.공고방법 : 거제소방서 홈페이지(https://www.gnfire.go.kr/geoje/main.do)

6.의견서 제출

가. 제출기간 : 2023.02.23. ~ 2023.03.14. / 행정예고 기간 중

나. 제출내용 :【붙임 의견제출서】서식 참조

다. 제 출 처 : 거제소방서 소방행정과

* 우편 53224, 팩스 055-689-9219,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: wooya463@korea.go.kr / 055-689-9223

라. 제출방법 :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제소방서 행정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,팩스,이메일 등으로 제출

 

첨부파일 내 붙임

1. 의견 제출서 1부

2. 거제소방서 CCTV 설치(변경) 예정지 현황 1부. 끝.

 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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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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